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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6가단75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6,544,830원, 피고 C는 4,471,525원, 피고 D은 6,62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E의 형제자매로서 E이 2016. 6. 13. 사망함에 따라 E의 재산을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16. 3. 22.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 E은 2016. 6. 3. 피고 D에게 53,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

E은 2016. 6. 4. 피고 C에게 전남 구례군 F 대 559㎡와 그 지상 목조주택, 창고를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례농협 광의지점에 대한 2017. 3. 31.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의 적극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 후(민법 제1113조 제1항)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와 같이 상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유류분권리자가 유증 및 증여받은 금액 D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 가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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