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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8 2013가합13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14,321,783원, 원고 B에게 3,588,741원, 원고 흥농기업 주식회사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8. 8. 7.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D 소재 E농공단지 조성공사, 위 농공단지에 이르는 국도 F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920,000,000원, 준공예정일 2009. 6.경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그 후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과 피고는 2009. 12. 31. 공사대금을 6,60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0. 4. 30.로 각 변경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변경)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피고는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의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4대 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관련 법령 규제비용 등의 정산)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은 본 공사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피고에게서 지급받을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련 공단 및 공제회에 가입하며, 해당 금액 이상을 전액 사용한다.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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