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14,321,783원, 원고 B에게 3,588,741원, 원고 흥농기업 주식회사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8. 8. 7.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D 소재 E농공단지 조성공사, 위 농공단지에 이르는 국도 F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920,000,000원, 준공예정일 2009. 6.경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그 후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과 피고는 2009. 12. 31. 공사대금을 6,60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0. 4. 30.로 각 변경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변경)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피고는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의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4대 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관련 법령 규제비용 등의 정산) 원고 에이치제이종합건설은 본 공사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피고에게서 지급받을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련 공단 및 공제회에 가입하며, 해당 금액 이상을 전액 사용한다.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