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에 달하여 그 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