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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6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631】 피고인은 2016. 4. 5. 21: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식당’에서 불상의 여자와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도중 흥분하여 테이블과 의자를 엎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동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6고정1632】

1. 공소사실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 21:31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4, 지동시장 고객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은 범죄 등의 수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수배자가 있으니 잡아가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핸드폰(G)을 이용하여 112신고(No.6942)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공소장에 기재된 ‘제1호’는 단순오기로 보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내용은 ‘벌금 수배자가 있으니 잡아가라.’는 것으로, 벌금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내용 자체가 범죄나 재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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