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갑 1 ~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07. 5. 8. 그 대표자인 D과 피고 C의 포괄 근보증( 한도 325,000,000원) 하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 금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E은 2010. 5. 19.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그 이후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기 재와 같이 F이 피고 회사와 피고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 가단 312383, 이하 ‘ 기존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아 확정되었고 F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확정된 기존판결에 따른 채무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확정판결의 효력( 기판력) 때문에 피고 C는 기존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피고 C의 유효한 채무보증행위) 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