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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28500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9. 7. 11.”은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9.”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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