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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5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한 것은 게임물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여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이용자가 임의로 제시되는 5장의 카드 중 1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고정시켜 놓고 다시 시작버튼을 눌러 선택한 카드를 제외하고 4장의 카드를 받아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 게임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자동진행 기능은 없고 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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