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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202374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금
주문

1.원고에게 피고A주식회사,B,C,D은연대하여 7,449,000,724원 및그중 별지(2) 기재 각 돈에 대한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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