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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1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왜 뭐 때문에 이러느냐, 경찰관이 왜 명찰도 안 달고 있노, 신분을 밝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비록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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