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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6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부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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