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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1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2007. 7.경부터 2011. 12.경까지 4년 넘게 장기간 계속되었고, 피해금액 합계가 427,777,888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질 중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4. 26.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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