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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4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자살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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