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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02 2009나704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의 1, 2, 갑6의 2, 갑7, 갑12, 갑13, 갑14, 갑15, 을1, 을4, 을5의 1, 을6의 1 내지 3, 을8의 1 내지 3, 을9의 1 내지 4, 증인 F, G, E, 감정인 H 감정결과, 서귀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 호텔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1) ㈜D이 운영하는 호텔(지상 9층, 지하 3층)의 부지로서 ㈜D이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C 대 735.2㎡, I 대 817.5㎡, J 대 330.6㎡ 등 합계면적 1,883.3㎡(이하, ‘이 사건 호텔부지’라 한다) 중 일부를 도로로 편입시키는 도시계획결정이 1974. 5. 10. 있었다.

(2) ㈜D은 1989년 이전에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호텔 건물(4,110.55㎡)에 1989. 12. 27. 증축허가(3,109.65㎡)를 받아 건물을 증축하였다.

(3)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호텔부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호텔부지 전체면적 1883.3㎡ 중 475.8㎡가 도로로 편입되고, 1407.5㎡가 잔여부지로 남으며, 호텔건물(바닥면적 1,009.99㎡) 중 4곳이 도로계획선에 저촉되고, 호텔의 리무진 터미널과 화단 3곳 전부 및 국기게양대까지 도로면적에 편입되며, 호텔 정문과 도로 사이의 여유공간이 협소한 삼각형 형태로 근접하고(최대 폭 3.5m), 호텔 정면의 주차공간이 없어지며, 잔여부지 중 호텔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 및 건물 모퉁이 공간이 남을 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양도양수계약 (1) 피고는 2006년 무렵 K에게 피고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D이 소유하는 호텔을 40억 원에 매입하라고 제의하였으나 K이 매입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매입희망자를 구하여 피고에게 알려 주겠다고 하였다.

K은 L에게 호텔매입희망자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L는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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