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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78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거래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월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C’의 대표자 겸 회장으로서, 원고에게 ‘C의 금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그 돈을 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4. 10,000,000원, 같은 달 16. 40,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0원, 같은 달 30. 20,000,000원, 같은 해 11. 6. 20,000,000원,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같은 달 30. 각 금 10,000,000원씩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20,659,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공범인 D, E, F, G, H과 함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범들 중 가장 중형인 징역 7년을[2016고단975, 1221(병합)],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공범들 중 가장 중형인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2016노6267), 2017. 6. 15.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7도460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9,340,500원(= 140,000,000원 - 120,6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피고의 마지막 수금일 2015. 11. 30.부터 원고의 2017.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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