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약 7년 이전의 것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