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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05 2014고단3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요원 복무이탈 고발장통보

1. C 작성의 진술서

1. 일일복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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