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9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4,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