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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788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8. 7. 14.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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