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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63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7. 1. 1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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