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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3가단2178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9.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임금협정서의 주요내용 원고는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라고 한다)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2009. 1. 1.부터 시행), 2010년도(2011. 2. 1.부터 시행), 2013년도(2013. 4. 1.부터 시행)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위 각 단체협약, 각 임금협정서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위 각 임금협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고 한다)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기본방침 노사는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임 금제를 시행한다.

제5조 운송수입금 ①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납입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② 근무제도별 차종별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다.

단, 차령을 연장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 기준운송수입금에서 1일 대당 2,000원(2교대 1,000원)을 공제하되, 5년 이상 연장한 차량의 경우에는 1일 대당 1,000원(2교대 500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하 생략) ③ 영업시간 중 정당한 사유로 1시간 이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시간당 인정 수입금은 2인1차 8,000원, 1인1차 6,000원을 적용한다.

단, 공제시간 기준은 2인1차제는 06:00부터 익일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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