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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3 2018가단239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와 C 사이에는 1명의 아들이 있다.

나. 피고는 C과 결혼 전에 만났던 사이로 2018. 11. 10. C과 연락하여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2018. 11. 10. 1회의 만남에 따른 성관계 정도이고, 피고와 C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성관계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부정행위의 태양,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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