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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29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2021. 1. 13. 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9.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자녀 (2010 년생, 2011 년생 및 2014 년생 )를 두고 있고,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7. 경 노래방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직전인 2020. 7. 10. 경까지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20. 4. 6. 경 피고와 만 나 피고에게서 C 과의 그간의 만남에 대해 들었고, 향후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2020. 7. 10.까지 C 과의 부정행위를 이어 갔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2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4.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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