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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노172 사건에서 공갈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013. 1. 9. 02:40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마포검문소 앞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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