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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63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의 피해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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