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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19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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