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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7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3』 피고인은 2013. 1. 17. 21:25경 대구 북구 D건물 203동 28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가정불화를 비관하여 수면제 20정 가량을 복용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옷장과 작은 거실 쇼파에 불을 놓아 안방의 이불장, 벽면, 천장 및 작은 거실의 쇼파, 벽면 일부를 태워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3고합1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21:30경 대구 달서구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6g 중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1. 18: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전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J지구대 경사 K 전화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진단서 2매, 복약안내문 『2013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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