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2. 16.까지 남양주시 C, 101호 ‘D ’에서 월 4만 원에서 7만 원을 받고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또는 주 2회 일일 한 시간 동안 3D 프린터를 활용한 디자인 및 제품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설명하는 식의 교습행위를 하는 등 등록 없이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E, 담당공무원), 전단지,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호,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재료비 상당의 금원만을 지급 받고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교습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운영 규모도 영세한 점, 1998년 경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