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국기봉으로 찌르거나 때린 바 없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한 바 없고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며, 피고인 B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 L이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 L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많았지만 처음에 빨갱이라고 소리지르고 국기봉으로 찌르기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빨간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