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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4 2015가단319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전 13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2016. 2. 1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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