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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038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등으로 확정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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