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016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7. 부인 C를 통하여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는 D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기획부동산 사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그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경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5. 13. E조합으로부터 9,8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9,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D을 소개한 원고로부터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이를 대신 지급받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4. 5. 13. 피고에게 9,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