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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01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16 미림 닭 발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오관리 조양 문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단속 경위 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초범인 유리한 정상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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