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87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6. 16. 18:00경 충남 홍성군 D 부근에서 C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도중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가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여 설시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다가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마을주민인 E, F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한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2012. 6. 18.경 및 2012. 6. 19.경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늑골방사선 촬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단기간 내에 타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볼만한 점도 없었던 점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