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9718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금전 피해내역 중 순번 3, 4, 11에서 16, 20, 21만 구함)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