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범기
변 호 인
변호사 금병태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과의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 위헌결정은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한 경우(즉, 공무원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 위헌이라는 취지인데, 그 이후에 이러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 ,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의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
(2) 설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이 효력을 상실하여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 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에는 위헌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 공소시효는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 의 법정형에 따른 5년이 아니라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의 법정형에 따른 10년이어서 역시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조합에서 여신, 수신, 채권관리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04. 5. 7.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4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공소외 4가 내세운 공소외 5 명의로 22억원을, 공소외 6 명의로 20억원을 각 대출해 준 후, 2004. 5. 13.경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공소외 4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04. 6. 8.경 공소외 4에게 재차 위와 같이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를 요구하여 2,0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현행 특경법 제5조 제4항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이 현행 특경법 제5조 제4항 으로 개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변경되긴 하였으나,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원래 처벌규정인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 이 적용 가능한 이상, 행위시법이 아닌 현행 특경법 제5조 4항 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 의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 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에는 위헌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의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벌 법규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에 규정된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될 법률상의 근거가 없게 된 것이고, 특히 이 사안과 같이 법정형이 너무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정형이 더 낮은 다른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공소시효 역시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제도의 취지상 부득이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2는 2005. 9. 16.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