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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4도4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3호구 특경법 제5조와의 관계,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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