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6쪽 15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들이 사전에 투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사실상 공개 투표로 진행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참가인의 상벌규정 등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안에 관하여 먼저 심의를 진행한 다음 표결 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징계 심의 단계를 거친 다음 위원장이 “그러면 징계양정은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에 의한 표결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같은 날 진행된 다른 징계 사건의 경우 이의 없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결을 실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도 동일하게 잘못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건과 원고에 대한 사건은 그 사안과 처리 내역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과 달리 원고에 대한 표결 절차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1쪽 17행의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