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