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조양아파트 1동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조양아파트 8동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i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