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6: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에덴공원 앞에서 동구 초량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까지 약 8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