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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9.09 2010노1876
사기 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면세유 편취 및 편취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받은 면세유를 어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면세유 편취방조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그 정범들이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을 위한 용도로만 면세유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면세유를 편취하였다거나 편취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편취 및 편취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위 보상금 편취방조와 관련한 정범들이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업피해실태 용역조사기관은 피고인 등이 제출한 조업어장도, 조업어장조사표, 출입항실적 및 면세유 실적 등의 어업실적 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어업허가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일정한 연간평균어획량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피기망자의 착오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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