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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8가합1069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대전 대덕구 D에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신경성형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신경성형술 시행 및 이후 경과 등 1) 원고는 2015. 1. 4. 17:47경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5. 1. 5. 09:27경 피고 병원에 재차 내원하였고, 피고 B은 CT 촬영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해 요추 3-4번 심한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3) 피고 B은 2015. 1. 5. 09:30경 원고의 요추 4-5번에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하 ‘신경성형술’이라고만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피고 B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원고에게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경과관찰을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음날인 2015. 1. 6. 10:30경 원고를 F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5) 원고는 F병원으로 이송된 후 하반신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진단 하에 응급감압술, 수핵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 기능이 다소 호전된 것 외에 다른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 불완전마비 및 감각 저하,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이다. 라. 관련 형사사건 및 감정 진행 등 1) 검사는 2017. 5. 31. 피고 B에 대해 "피고 B은 MRI에 비하여 신경조직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CT 촬영만을 한 채 신경성형술의 적응대상이 아닌 요추 3-4번의 심한 골극 및 대량의 디스크탈출 상태인 원고에게 신경성형술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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