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의 “라. 관련 소송경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현재 원고는 요추 2번에서 천추 1번까지 수차례의 골유합 수술에 따른 ’수술 후 실패 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으로 제5번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병증이 관찰되고 그 밖에 심한 요통,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 대소변 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5행의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H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I의 신체감정서” 부분을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다가 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이하 ’당심 감정의‘라 한다)이 「나사못이 잘못 들어가 다른 부위 추간판을 손상시키거나 요추의 전만각 유지를 못하는 등 피고 C의 1차 수술 내용에 문제가 많았다. 달리 원고의 요추부 CT, MRI상 원고의 신체에 위 수술을 실패하게 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으므로 1차 수술은 피고 C의 수술 기술 미숙으로 일어난 의료사고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 C이 1차 수술 시 고정 나사를 밖으로 향하게 하거나 위쪽 골단판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나사가 이완되어 원고로 하여금 5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게 하고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수핵까지 고정하는 등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 및 천추 부위의 신경근병증 등 장해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