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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118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이사장이면서 위 재단 산하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F’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재단 산하 노인요양시설인 ‘G’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G’ 소속 직원들에게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위 재단 이사 H의 배우자인 I 의원을 도와주자고 하며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소속 직원들에게 I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공지하여 2012. 3. 19. ‘G’ 노사협의회 대표인 J로 하여금 I 의원의 후원회에 노사협의회 기금으로 총 32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ㆍ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 소속 직원들에게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위 재단 이사 H의 배우자인 I 의원을 도와주자고 하며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하여, 2012. 3. 19. ‘F’ 소속 직원 10명으로 하여금 I 의원의 후원회에 각각 8만 원씩 총 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ㆍ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지사항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 다만, 형법 제3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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