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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스마트 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8:2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회색 계열의 체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약 41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를 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6. 이수명령의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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