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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4년 간 부착할 것을 명령 받아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경도의 정신 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7.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3:3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8세), 피해자 E( 여, 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편의점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들을 뒤좇아 가고, 위 C 아파트 내 정자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정자 위에 엎드리자 피해자 D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 뽀뽀할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정자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 예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10:00 경 청주시 서 원구 F 아파트 상가 건물 1 층 내 문구점에서 피해자 G( 여, 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 예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하자 아파트 단지 내를 배회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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