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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오즈산부인과 맞은 편 야자숯불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허머H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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