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오즈산부인과 맞은 편 야자숯불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허머H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