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