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마약 판매범죄와 관련한 위증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20그램을 구매한 후 여러 번 투약을 하였고, 체포 당시에도 약 10.12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필로폰을 여러 개로 나누어 분산 소지하였고 저울을 가지고 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매 내지 교부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제보하여 마약사범이 검거되는데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