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을 제보하여 마약사범이 검거되는데 기여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